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법 법사위 통과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6월 임시국회에서 대법관 증원과 3대 특검법을 두고 충돌할 조짐이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여대야소 정국이 형성된 가운데,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검사징계법을 우선 처리한다.

검사징계법은 법무부 장관의 검사 징계 청구권을 신설한다.

민주당은 4일 법사위 소위에서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 대통령의 공약인 대법관 증원은 국민의힘 퇴장 속에 처리됐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엔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며 여론전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밝히는 것 외에 막을 방법이 없다”며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입법 추진이 대통령 지지율과 연계된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관 증원은 국민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며 “민주당도 여론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