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KBS 기자이자 유튜버 성창경은 17일 MBC 뉴스데스크의 ‘극우 유튜버’ 표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통해 반론보도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 MBC의 ‘극우 유튜버’ 보도와 논란
성창경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성창경TV에서 MBC의 지난 4월 10일 뉴스데스크 보도 “선관위 찾아가며 적진에 침투, 김민전이 데려간 부정선거론자들”를 문제 삼았다.
해당 보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을 반박하기 위해 공개시연회를 열었을 때, 더불어민주당 김민전 의원이 박주현 변호사 등 유튜버들과 동행한 사건을 다뤘다.
유튜버들은 선관위의 CCTV 감시 신뢰성을 비판하며 조작 가능성을 제기, 항의와 설전이 벌어졌다.
MBC는 성창경TV의 발언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막았으니 토를 달지 말라 하듯이 수상하다”을 인용하며 그를 “보수 정치권의 지원을 받은 극우 유튜버”로 지칭, “망상을 퍼트린다”고 보도했다.
성창경은 이 표현이 명예훼손이라 주장했다.
◆ 언론중재위 조정과 반론보도
성창경은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5천만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언론중재위는 조정을 통해 MBC에 반론보도를 명령했다.
MBC는 반론보도문에서 “성창경을 극우 유튜버로 지칭하고 망상을 퍼트리는 것처럼 보도했으나, 성창경은 선거 관리가 부실함을 지적했을 뿐이며 현대적 다원주의를 옹호한다”고 밝혔다.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MBC가 반론보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50만 원의 지급 의무가 있다.
성창경은 변호사 임응수(법무법인 광안)의 지원으로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 부정선거 논란과 김민전 의원
MBC 보도의 핵심은 김민전 의원이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유튜버들과 선관위 시연회에 참석해 소란을 일으켰다는 내용이었다.
김민전 의원은 평소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음모론을 지지해왔다.
지난 4월 10일 시연회에서 박주현 변호사 등 유튜버들은 선관위의 부정선거 방지 조치가 미흡하다고 항의했다.
이 사건은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정선거 논란을 증폭시켰다.
성창경은 자신의 방송이 선관위 시연회를 비판한 맥락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 유튜브와 지상파의 경쟁 심화
성창경은 이번 조정을 계기로 유튜브의 영향력이 지상파 방송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그는 “MBC, KBS 등 지상파가 유튜브 콘텐츠로 수익을 내며 경쟁한다”며 “유튜브는 깊이 있는 설명으로 독자 이해를 돕지만, MBC는 1분 30초 안에 편파 보도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유튜버들이 부당 보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MBC의 반론보도를 “백기 투항”으로 평가했다.
성창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관련 고발에도 대응하며 표현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창경은 1961년 경남 창녕 출생으로,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연세대학교 언론학 석사, 백석대학교 목회학 석사를 취득했다. 1987년 KBS 공채 14기 기자로 입사해 33년간 경제부, 보도제작국, TV편집부 등에서 활동했다. 2009년 라디오뉴스제작팀장, 2013년 디지털뉴스국장, 2014년 방송문화연구소장 및 울산방송국장, 2017년 공영노조위원장을 역임하며 언론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다. 2012년에는 경희대학교 겸임교수로 발탁되었고, 숭실대학교에서도 강의했다. 2020년 KBS 명예퇴직 후 유튜브 채널 ‘성창경TV’를 개설, 보수 논조로 정치 논평과 뉴스를 전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