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단체들이 2025년 8월 12일, 대한민국 정부가 2018년 이래 매년 발간해 온 「북한인권보고서」의 2025년도 발간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탈북민사회 깊은 분노와 절망을 호소하는 성명 발표했다.
탈북민단체는 최근 통일부가 "새롭게 수집된 진술이 많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발간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중단을 시사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동떨어진 변명이며, 김정은 정권을 의식한 정치적 자기검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탈북민 단체에 따르면 최근 1년동안 ▲2024년 11월 제4차 유엔 북한 UPR(보편적 정례검토) ▲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원된 북한군 파병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 등, 새로운 증언과 사례는 충분히 존재하지만. 통일부의 이번 설명은 명백한 사실부정이자 의지의 부조족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탈북사회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규탄성명서 전문이다.
[규탄 성명서]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중단 검토, 북한인권 피해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지 마라
2025년 8월 13일, 대한민국 정부가 2018년 이래 매년 발간해 온 「북한인권보고서」의 2025년도 발간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은 우리 탈북민사회에 깊은 분노와 절망을 안겼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새롭게 수집된 진술이 많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발간 중단을 시사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동떨어진 변명이며, 김정은 정권을 의식한 정치적 자기검열에 불과하다.
최근 1년간만 보더라도 ▲2024년 11월 제4차 유엔 북한 UPR(보편적 정례검토) ▲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원된 북한군 파병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 등, 새로운 증언과 사례는 충분히 존재한다. 이는 명백히 팩트 부재가 아니라 의지 부족이다.
1. 북한인권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책무이며, 국제사회의 보편 의제다
북한인권 문제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제4조가 명시한 국가의 책무와 직결된다.
2003년 이후 유엔총회는 22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며 이를 인류 보편 가치로 인정해 왔다. 그런데 정작 1차 당사자인 대한민국 정부가 그 기록을 포기한다면, 이는 헌법상 의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며, 국제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다.
2.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하는 것은 2차 가해다
북한인권보고서는 단순한 연례 문서가 아니다.
정치범수용소 수감, 고문, 강제실종, 공개처형 등 반인도적 범죄 피해자의 증언을 기록한 역사적·법적 증거다. 탈북민사회에는 자녀와 가족이 강제북송 이후 정치범으로 사라져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수천 명에 이른다. 보고서 발간 중단은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가해자의 범죄를 은폐하는 역사 왜곡이다.
3. 북한 눈치 보는 정책은 평화가 아니라 굴종이다
김정은 정권은 지난 30년간 거짓과 기만으로 핵무장을 완성했다. 최근에는 ‘3대 악법 개정’을 통해 북한 주민을 핵전쟁의 볼모로 삼고, 정치·군사적 노예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인권 제기를 ‘대화의 걸림돌’로 보는 것은 위험한 환상이다. 역사적으로 북한 정권은 유화책에 응답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한국 정부의 약화를 기회로 더 큰 양보를 요구해 왔다.
4. 북한인권을 외면하는 통일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
대한민국의 통일 대상은 2,500만 북한 주민이며, 그들의 자유와 인권 확대는 곧 통일의 과정이다. 통일부가 북한인권 의제를 부정하거나 외면한다면, 이는 통일부 설립 취지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며, 장관 스스로 직위를 포기하는 선언과 다름없다.
5. 우리의 요구
1.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중단 검토를 즉각 철회하라.
2. 북한인권보고서를 국제 기준에 맞춰 매년 발간·공개하고, 피해자 증언 채록을 확대하라.
3.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인권을 외교·안보·통일정책의 핵심 의제로 복원하라.
우리는 분명히 묻는다.
당신은 2,500만 북한 주민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김정은 세습독재정권의 편에 설 것인가?
역사는 오늘의 선택을 냉정히 기록할 것이다.
2025년 8월 13일
전국탈북민연합회 공동대표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