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 행사사진-프리덤조선제공


67개 국내외 북한인권단체가 연합한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북인협, 상임대표 손광주)는 1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 후보는 청문회에서 “북한은 주적(主敵)이 아니며,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남북기본합의서(1991년)에 위배된다”는 요설을 늘어놓았고, 나아가 “평양 무인기 사건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궤변을 이어갔다.

북인협은 성명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명시하고 있으며, 북한인권법은 위헌적 요소 없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정당한 법률이다. 반면 남북기본합의서는 국가 간 조약이 아닌 선언문 성격의 합의문으로 헌법과 법률에 비교할 법적 위상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체계를 거꾸로 뒤집고 북한의 대변인처럼 행동하는 정 후보자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인협은 특히, 북한이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비준 직후부터 수없이 합의를 파기하고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등 도발을 자행해왔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는 발언은 국민과 장병의 피와 희생을 모욕하는 망발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와 함께, 36개 탈북민인권단체로 구성된 “북한인권단체총연합”(허광일 상임대표)도 지난 7월 5일 회원단체장 협의회를 열고 현 정부의 반헌법적·반자유·반민주통일 정책을 강력 규탄하며, 은밀하고 광범위하며 치밀한 대북정보유입과 대북활동을 전면 확대할 것을 결의했다.

탈북민인권단체총연합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며 자유통일과 북한 인권을 포기하려 한다면, 우리는 더 치밀한 방식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자유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며 “각 단체별로 새로운 공동전선과 개별 활동계획을 즉각 추진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질서, 자유, 민주, 인권의 가치는 북한과의 모종의 정치적 타협으로 거래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현 정부가 자유와 인권, 통일의 가치를 스스로 포기하고 북한의 논리에 동조한다면, 국민적 저항과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 주민의 해방과 진실의 확산, 그리고 자유민주적 통일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북인협과 탈북민인권단체총연합의 연속 규탄 성명은 탈북민사회와 북한인권단체들이 정부의 대북정책 후퇴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오히려 더욱 치열한 대북정보유입과 국제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북인협 성명서 전문

정동영 통일부장관 후보의 각종 요설을 규탄한다

조지 오웰의 <1984>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현실로 되려는가.

국무위원 후보자가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가치를 거꾸로 뒤집는 각종 망언(妄言)과 요설(妖說)을 일삼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은 주적(主敵)이 아니며, 2016년 북한인권법은 남북기본합의서(1991년) 위배”라고 주장하고, “평양 무인기 사건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요설을 쏟아놓으며 도저히 국무위원 자질이 없음을 자백하였다.

우선,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북한인권법이 남북기본합의서를 위배했다는 망언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규정해놓았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자유·인권·민주주의·법치·시장 질서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의미한다는 사실쯤은 중·고생들이면 다 안다.

헌법은 최상위법이다. 북한인권법은 위헌적 요소 없이 2016년 3월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률이다.

반면 남북기본합의서는 ‘남과 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잠정적 합의 하에 만든 합의문이다. 그 법적 위상을 헌법과 법률에 비교할 수 없다.

또 북한은 ‘외국’이 아닌 만큼 남북기본합의서는 국가 간 협약(accord·treaty)보다 구속력이 떨어지는 선언문(declaration) 성격의 문서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가 제정한 북한인권법이 “남북기본합의서 위배”라니? 남북기본합의서가 대한민국 헌법·법률보다 상위 개념인가? 국무위원 후보라는 자가 이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는가.

더욱이 북한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비준 이후 잉크가 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위반한 행위가 수도 없이 많다. 천안함·연평도가 대표적 사례 아닌가.

정 후보는 ‘평양 무인기 사건’을 우리측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는데, 유엔사 군사정전위가 작성한 공식 통계에 의하면 크고 작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건수가 1953년 7월27일 이후 1994년 4월 말까지 무려 42만5천271건이다. 북한 도발이 워낙 많아 유엔사도 94년 이후 공식 통계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는 망발에 대해선 말이 필요없을 것이다.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면 우리 젊은이들이 왜 휴전선 철책에서 밤을 새우며 근무하고 하는지 한번 설명해보라.

정동영 후보는 자진사퇴하는 것이 ‘애국’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즉시 통일부장관 후보직을 사퇴하기 바란다.

2025. 7. 15.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