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함경북도지사.(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지사는 등록청에 등록하지 않고 28억여원을 후원금으로 받은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는 12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항소한 지 지사의 청원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중증장애 탈북자로 대한민국에 정착한 점,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으나 형량 변경 사유는 없다”고 밝혔다.

지 지사는 2010~2020년 북한인권단체 나우(NAUH) 대표로,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탈북자 구출을 위한 후원금을 모집했다.

2018년 968회 3억3천만원 등 3년간 28억여원을 등록 없이 받은 혐의다.

1심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형을 선고, 영리 목적 없음과 기부금 부정 사용 미확인을 정상으로 참작했다.

지 지사의 탈북자 지원은 북한 인권 유린에 맞선 공헌이나, 법적 책임은 불가피하다.